“판결이 마음에 안 들면 무조건 항소?” 그건 아닙니다.
🔹재판이 끝났다고 생각했는데… 아니었다?!
지인이 억울하게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.
“다시 재판을 받을 수는 없을까?”라는 말에 저는 대답했죠.
“항소하면 되지 않을까?”
그런데 또 다른 지인이 말합니다.
“그건 상고 아니야?”
도대체 항소와 상고, 뭐가 다른 걸까요?
많은 사람들이 혼동하지만, 이 둘은 전혀 다른 재판 절차입니다.
오늘 이 글에서는 법에 대해 잘 모르는 분들도 쉽고 정확하게
**‘항소 vs 상고의 차이’**를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해 드릴게요.
🔹항소와 상고, 어디가 어떻게 다른가요?
1️⃣ 용어의 뜻부터 정확하게 이해하기
의미 | 1심 판결에 불복해 2심 재판을 청구하는 것 | 2심 판결에 불복해 3심(대법원)에 재판을 청구하는 것 |
심급 | 1심 → 2심 | 2심 → 3심(대법원) |
재판 범위 | 사실 + 법률 문제 모두 다룸 | 오직 법률 문제만 다룸 |
담당 법원 | 고등법원, 지방법원 항소부 | 대법원 |
간단히 말해,
항소는 다시 사실관계까지 포함해 재판을 받고 싶은 것이고,
상고는 법 적용이 잘못됐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.
2️⃣ 항소는 어떤 경우에 가능한가요?
예)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는데 억울한 경우
- 판결의 사실 관계(증인 진술, 증거 등)에 의문이 있거나
- 판사의 판단이 불공정하다고 느껴진다면
✅ 항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.
📌 항소는 판결 선고 후 7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.
항소는 "이 판결이 전체적으로 틀렸어요!"라는 느낌
상고는 "이 판결의 법 해석이 틀렸어요!"에 가깝습니다.
3️⃣ 상고는 언제 하나요?
상고는 단순히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제기할 수 없습니다.
법률적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판단될 때만 가능합니다.
✔️ 상고 가능한 사유 예시
- 법령의 해석이 기존 대법원 판례와 다를 경우
- 헌법에 위배되는 판단이 내려졌을 경우
- 재판 절차상의 중대한 하자가 있었던 경우
📌 상고 역시 판결 선고 후 7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.
4️⃣ 항소와 상고의 실질적인 차이 – 감정의 온도도 다릅니다
- 항소는 감정이 격양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.
억울함, 분노, 혹은 사실의 오해를 바로잡고 싶은 마음이 크기 때문이죠. - 반면 상고는 감정보다는 법률적 정밀함과 논리적 판단이 더 중요합니다.
그래서 변호사의 역할도 더 크고, 승소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입니다.
✅ 그래서 상고는 개인이 혼자 준비하기에는 상당히 까다롭습니다.
5️⃣ 항소 vs 상고, 승소율은?
항소 | 사실 판단이 다시 이뤄지므로, 충분히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 |
상고 | 법률심만 다루기 때문에 승소율이 매우 낮음 (10% 이하) |
상고심에서 승소하려면, 단순 불복이 아닌 명백한 법리 오류를 증명해야 합니다.
🔹단어 하나 차이지만,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
항소는 다시 한 번 사실관계를 따지는 기회이고,
상고는 법률 그 자체를 다시 묻는 절차입니다.
둘 다 “다시 재판 받고 싶다”는 마음에서 시작되지만,
실제로는 접근 방식, 전략, 필요 서류, 심리 방식 모두 다릅니다.
특히 상고는 변호사 없이 진행하기 어렵고,
항소는 좀 더 현실적인 선택지로 다가올 수 있죠.
이 글이 여러분께 현실적인 법률 판단 기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.
❓ Q&A 섹션
Q1. 항소 후 결과가 바뀌는 경우가 많나요?
A. 생각보다 많습니다. 항소심에서는 1심보다 더 꼼꼼한 심리가 진행되며, 판결이 뒤집히는 사례도 흔합니다.
Q2. 상고는 꼭 변호사가 있어야 하나요?
A. 법적으로 필수는 아니지만, 법률심만 다루기에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거의 필수적입니다.
Q3. 항소는 몇 번까지 가능한가요?
A. 항소는 한 번입니다. 1심 → 2심(항소심), 이후 상고만 가능합니다.
Q4. 항소심에서는 새로운 증거를 제출할 수 있나요?
A. 네, 새로운 증거나 주장을 추가로 낼 수 있습니다. 하지만 ‘늦은 제출’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어 신중하게 준비해야 합니다.
Q5. 항소나 상고를 준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?
A. 사실관계와 법리를 명확히 구분해 접근하는 것입니다. 감정이 아닌 논리적인 준비가 중요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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