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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
다음과 같은 소득이 있는 개인은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:
- 사업소득 (자영업, 프리랜서 등)
- 근로소득 (2개 이상 직장에서 소득이 있는 경우)
- 이자 및 배당소득
- 연금소득
- 기타소득 (예: 강연료, 원고료 등)
단, 연말정산으로 세금이 정산된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.
🗓️ 신고 기간 및 납부 기한
- 신고 기간: 매년 5월 1일 ~ 5월 31일
- 납부 기한: 신고 기간과 동일하며, 연장 신청 시 납부 기한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.
📝 종합소득세 신고 절차
1. 신고 준비
- 소득금액 및 원천징수 내역 확인
- 필요한 증빙서류 준비 (예: 경비 지출 증빙, 세금계산서 등)
- 장부 기장 여부 확인
2. 신고 방법 선택
- 모두채움 신고: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소득자료를 바탕으로 자동으로 작성된 신고서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.
- 단순경비율 신고: 간편장부 대상자가 일정 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을 계산하는 방식입니다.
- 일반 신고: 복식부기 등 장부를 작성하여 소득을 계산하는 방식입니다.
3. 신고 방법
- 홈택스(PC):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로그인 후 신고서 작성 및 제출
- 손택스(모바일 앱): 모바일에서도 간편하게 신고 가능
- 세무서 방문: 직접 방문하여 신고서 제출
💡 유의사항
- 장부 기장 의무: 사업자는 소득세법에 따라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해야 합니다.
- 가산세 주의: 무신고, 과소신고, 납부 지연 등에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
- 지방소득세 신고: 종합소득세 신고 후 위택스를 통해 지방소득세도 신고해야 합니다.
❓ 자주 묻는 질문 (FAQ)
Q1.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?
A1. 신고하지 않거나 납부를 지연하면 무신고 가산세(20%)와 납부 지연 가산세(일수에 따라 추가)가 부과됩니다.
Q2. 홈택스에서 신고 후 수정이 가능한가요?
A2. 신고서를 제출한 후에도 수정 신고가 가능합니다. 단, 수정 신고도 기한 내에 해야 가산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.
Q3. 모두채움 신고 대상이 아닌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?
A3. 모두채움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단순경비율 신고나 일반 신고를 선택하여 신고해야 합니다.
🔗 참고 링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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